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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2025년 최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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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전세사기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증대상, 신청조건, 수수료, 신청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 가입 대상자

  •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계약서 상의 세입자)
  • 주택 조건: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 가능
  • 임대차 계약: 최소 1년 이상 계약 필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요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월세 포함 여부: 반전세 등 환산보증금 기준 충족 시 가능

 보증료 및 수수료 안내

보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연 0.15%~0.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일 경우, 약 30만~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보증기관 선택: HUG 또는 SGI 중 선택
  2. 서류 준비: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서류
  3. 신청 방식: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4. 보증심사: 심사 후 보증서 발급 및 효력 개시

👉 HUG 보증 신청하러 가기     👉 SGI 보증 신청하러 가기

 


 유의사항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누락 시 보증 불가
  • 임대인 등록 여부에 따라 제한 가능
  • 계약 후 1개월 내 신청 권장
  • 보증금 초과 시 일부 제한 적용 가능

 실제 사례 소개

서울에서 반전세 계약을 맺은 A 씨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HUG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했죠. 이처럼 사전 보증 가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께 필수입니다

  • 전세 보증금이 큰 고위험 계약을 체결하신 분
  • 임대인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불안정한 분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
  • 반전세·월세 계약이지만 보증금이 높은 경우

🔔정책로그가 드리는 TIP

  1.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2. 전세사기 피해와 연계된 피해구제 제도와 함께 활용 가능
  3. 일부 지자체 보증료 전액 지원 진행 중 (서울 일부 자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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