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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마다 찾아오는 ‘그것’.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고정급이 아닌 수입을 받는 만큼 세금 계산도 복잡하고, 처음엔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막막하죠.
오늘은 2025년 기준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필요서류,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세무사 없이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꿀팁,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사업·프리랜서·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대상자 기준
- 고정급이 아닌 **건별 수당/인건비/원고료/디자인비** 등 받는 경우
- 3.3%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
-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간주됨
✅ 준비해야 할 서류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모두채움 신고서’ 이용 가능
- 지급명세서 (거래처에서 자동 제출한 자료 확인)
- 지출 증빙자료 (경비처리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사업 관련 지출만 해당)
-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공제자료
✅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 1단계: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서’ 클릭
- 3단계: 소득 내역 확인 → 경비 입력 → 공제항목 입력
- 4단계: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지만, 첫 이용자라면 PC 환경 추천!
✅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 팁
- - 업무 관련 지출은 꼭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
- - 명함, 광고비, 디자인 프로그램, 노트북 등 장비도 비용 인정
- - 차량 유지비/통신비 일부도 업무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Q. 3.3% 뗀 돈 받았는데 또 내야 하나요?
→ 네. 3.3%는 ‘원천징수’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됩니다. - Q.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괜찮나요?
→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고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등록이 의무이므로 확인 필요 -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20% 이상 부담)
🌟 정책로그의 Tip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기본 자료가 자동 반영되어 초보자에게 딱!
신고 마감일(5/31) 직전은 매우 혼잡하니 중순 이전에 신고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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