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기본 가이드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의 노동 조건과 권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대충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넘기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때에도 참고 가능한 실질적인 정보이니 꼭 체크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는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꼭 넣어야 할 조항 5가지
- 임금(급여) 관련 조항
- 임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 월 기본급 2,000,000원 / 매월 25일 계좌이체 지급 / 연장·야간수당 별도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하루 몇 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예: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실근무 장소(본사, 외근 등)와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예: 본사 내근, SNS 운영 및 고객 응대 - 계약기간(정규직/비정규직 여부)
- 계약직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5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 정규직 전환 조건 명시 가능 - 연차휴가 및 퇴직 관련 조항
- 연차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 퇴직 시 정산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예: 연차 15일 발생,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 추가로 넣으면 좋은 항목
- 복장 규정
- 비밀유지조항(NDA)
- 지각·결근 처리 기준
- 인수인계 관련 조항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 항목 외에도 회사 내규나 특수사항에 맞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안 썼어요. 문제가 될까요?
→ 네. 법적 분쟁 시 근로자는 매우 불리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Q. 계약서가 있는데 조건이 말과 달라요.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세요. - Q. 프리랜서인데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네.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대학생 A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후 갑자기 급여 일부가 삭감되었고, 휴게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려 했지만 서면 계약이 없어 정당한 근거가 부족했고, 결국 피해만 입었습니다.
“그냥 친한 사장님이어서 믿었는데, 계약서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 정책로그의 Tip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인턴, 프리랜서 계약은 더더욱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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